접수 시작2026-08-12
마감일2026-09-06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지역/분야전국 ·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내용/규모지원내용 - ❍ 입주공간(보육실/1인실) 제공, 공용회의실·오픈라운지 등 무상 이용 ❍ 입주기업 전용공간 및 회의실, 작업장, 휴게실 등 공용 시설물, 사무집기류, 인터넷 등 무상 제공 ❍ 경영·세무·법률·노무 등 전문가 맞춤 컨설팅, 투자연계, 데모데이, 네트워킹 ❍ 시제품 제작·특허/인증·마케팅 등 사업화 프로그램 우선 연계 ❍ 청년기업 언론·SNS 홍보, 교육·멘토링 상시 운영
출처 플랫폼K-Startup
신청기간2026-08-12 ~ 2026-09-06 (마감 2026-09-06)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지원내용지원내용 - ❍ 입주공간(보육실/1인실) 제공, 공용회의실·오픈라운지 등 무상 이용 ❍ 입주기업 전용공간 및 회의실, 작업장, 휴게실 등 공용 시설물, 사무집기류, 인터넷 등 무상 제공 ❍ 경영·세무·법률·노무 등 전문가 맞춤 컨설팅, 투자연계, 데모데이, 네트워킹 ❍ 시제품 제작·특허/인증·마케팅 등 사업화 프로그램 우선 연계 ❍ 청년기업 언론·SNS 홍보, 교육·멘토링 상시 운영
핵심 자격❍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제출자료청년관 입주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1부【붙임 4】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기 창업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신청방법K-Startup 공고 상세에서 온라인 신청
수행기관·문의수원도시재단 · 031-280-6364
원문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887
확인 단서신청대상 원문 대조, 예비창업자 해당 여부, 지역·업종 제한
상세 해설 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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