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시작2026-06-05
마감일2026-12-31
지원대상-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지역/분야경기도 ·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내용/규모계약 체결 안내 - -선착순 접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최소 60점이상 득점자와 계약 체결함. -계약체결 당일 반드시 계약금 납부(지정계좌 이체)내역이 확인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계약체결 시간은 오전 10시~오후4시 (평일 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입점 지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간-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초 계약기간 포함 6년간 임대차계약 가능 6년 이후에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할인율 등을 조정하여 추가로 4년감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최장 10년)
출처 플랫폼K-Startup
신청기간2026-06-05 ~ 2026-12-31 (마감 2026-12-31)
신청대상-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계약 체결 안내 - -선착순 접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최소 60점이상 득점자와 계약 체결함. -계약체결 당일 반드시 계약금 납부(지정계좌 이체)내역이 확인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계약체결 시간은 오전 10시~오후4시 (평일 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입점 지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간-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초 계약기간 포함 6년간 임대차계약 가능 6년 이후에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할인율 등을 조정하여 추가로 4년감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최장 10년)
핵심 자격-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제출자료신청서류 : (공통) 입점신청서(공사양식), 사업계획서1부(공사양식/공장은 업종코드 기재)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공사양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창업형-예비창업자/초기(재)창업자] 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2.국민연금가입증명서 3.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해당자만) 4.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자만) 5.중소기업확인서(초기(재)창업자만)●정착1형-영세소상공인 1.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건강보험자격확인서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5.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6.소상공인확인서●정착2형-소상공인 1.소상공인확인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함 - -신청자격별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공고문 4페이지, 필요서류별 발급처는 붙임파일 공고문 5페이지 참고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 (공통) 입점신청서(공사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공사양식),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개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인감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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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970
확인 단서신청대상 원문 대조, 예비창업자 해당 여부, 창업 업력 제한, 소상공인 확인 요건, 중소기업 해당 여부, 지역·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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