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모양만’ 따라 했다고 다 침해일까요? 이 질문에 섣불리 “네!”라고 답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런치(Brunch) 디자인 판례(2012허9532)는 디자인권 침해 판단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사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발명가분들이 디자인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하면 무조건 침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창작성’과 ‘심미감’을 매우 중요하게 보거든요.

2012허9532 판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반직관적인 시사점을 던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브런치라는 음식의 ‘외관’이 과연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지녔는가에 있었습니다.

또한, 침해라고 주장된 대상이 브런치 디자인의 본질적인 심미감을 모방했는지 여부도 중요했어요. 단순히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디자인권 침해는 단순한 모양 유사성 이상의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단순한 모양 유사성 이상의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 디자인과 침해 의심 디자인을 ‘전체적, 심미적 관점’에서 비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수요자의 눈높이’예요. 전문가의 눈이 아니라, 그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두 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하게 보이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만약 등록 디자인의 핵심적인 미감 요소가 침해 의심 디자인에서 상당 부분 다르게 구현되었다면, 외형적으로 일부 유사하더라도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디자인권이 해당 디자인이 가지는 ‘독창적인 미감’을 보호하는 것이지, 특정 형태를 독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
법원은 ‘일반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전체적, 심미적 관점’으로 비교하며, ‘독창적인 미감’의 모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항목 내용
비교 관점 등록 디자인과 침해 의심 디자인을 ‘전체적, 심미적 관점’에서 비교
판단 주체 전문가의 눈이 아닌 ‘일반 수요자의 눈높이’
핵심 보호 대상 디자인이 가지는 ‘독창적인 미감’
보호 범위 특정 형태의 독점이 아닌, 독창적 미감에 대한 배타권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한 스타트업은 경쟁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출시하자마자 소송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등록 디자인의 핵심적인 ‘형태적 특징’과 ‘색채 대비’가 경쟁사 제품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죠.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고 디자인 변경을 유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자칫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뻔한 상황이었어요.

디자인권 컨설팅 미팅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디자인권은 ‘독점권’이 아니라 ‘배타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타인이 내 디자인과 완전히 똑같이 만들지 않는 한, 유사한 디자인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특히 디자인의 ‘기능적 요소’는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처럼 기능 때문에 특정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은 디자인권으로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의 본질: ‘배타권’ vs. ‘독점권’
디자인권은 ‘독점권’이 아닌 ‘배타권’이며, 기능적 요소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등록할 때부터 ‘어떤 부분이 나의 독창적인 심미감인가’를 명확히 하고, 침해를 주장할 때도 ‘어떤 부분이 나의 핵심 디자인 요소를 모방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분들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런 복잡한 디자인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등록 단계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만약 침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생각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복잡한 싸움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IP 전략이 한층 더 정교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디자인권 IP 전략 3가지

  1. 독창적 심미감 명확화: 디자인권 등록 시 어떤 부분이 나의 독창적인 심미감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록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2. 기능적/심미적 요소 구분: 내 디자인의 요소 중 기능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지는 형태와 순수하게 심미적인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초기 상담: 디자인권 등록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침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섣부른 판단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지원금 관리

📤 데이터 내보내기

아래 코드를 복사해서 팀원에게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