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라는 상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히 쓰는 단어니까 상표 등록이 어려울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브런치’가 카카오의 손에 들어가면서 벌어진 법정 싸움, 그 이면에 숨겨진 IP 전략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초기창업설계도]에서 다룰 판례는 2019허9074, 바로 카카오의 ‘브런치’ 상표권 분쟁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흔한 단어’가 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넘어, 스타트업이 서비스명이나 상품명을 정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왜 ‘브런치’ 상표가 문제가 되었을까? – 상표의 식별력, 그 오해와 진실
상표법의 핵심은 ‘식별력’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사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힘이죠. ‘브런치’는 아침과 점심 사이의 식사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일반 명사인데, 이걸 특정 회사가 독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실제로 특허청은 카카오의 ‘브런치’ 상표 출원에 대해 “서비스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혹은 이런 우려 때문에 상표 출원을 망설인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서비스 이름도 너무 평범한데… 거절당하면 어쩌지?”
카카오는 어떻게 ‘브런치’를 지켜냈을까?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카카오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끈질긴 싸움 끝에 결국 ‘브런치’ 상표 등록에 성공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것은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었더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보면 특정 회사를 떠올리게 된다면, 상표권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는 ‘브런치’ 서비스를 2014년부터 시작하여, 출원 시점인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브런치”라는 단어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카카오가 제공하는 작가 중심의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거죠.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스타트업이 ‘브런치’ 판례에서 배워야 할 점 – 평범함 속의 특별함 만들기
이 판례는 스타트업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서비스명이나 상품명이 일반 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친숙한 단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마케팅과 브랜딩을 통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쌓아나가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상표 출원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거절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같은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카카오처럼 끈질긴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결국 상표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한 스타트업은 ‘오늘의 OOO’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상표 출원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라는 표현이 너무 흔해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희는 그 스타트업이 지난 2년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특정 연령층에서 얼마나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했고, 결국 상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결론: IP 전략은 장기적인 마라톤이다
‘브런치’ 판례는 상표 등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마라톤임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상표를 찾기 어렵다면, 평범함 속에서도 특별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치밀한 IP 전략과 끈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브랜드, [초기창업설계도]와 함께 튼튼한 IP 방패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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