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라는 상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출원하시겠어요? 흔한 단어라서 등록이 어려울 거라고 지레 포기하거나, “설마 괜찮겠지”하고 막무가내로 출원하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상표, 실제로 대법원까지 가서 치열하게 다퉈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초기창업설계도]에서 다룰 판례는 바로 2019허7825, “브런치(Brunch)” 상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브런치’라는 단어의 등록 가능성을 넘어, 상표의 ‘식별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지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흔한 단어는 상표가 될 수 없다? 절반만 맞습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3호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브런치’는 아침 겸 점심 식사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언뜻 보면 여기에 해당해서 등록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특허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상표의 등록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표권자 측은 이 ‘브런치’ 상표가 특정 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단순히 식사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 ‘카카오가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출처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의미의 ‘브런치’와는 다른, 새로운 식별력을 획득했다는 거죠.

보통명칭이 식별력을 얻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란?

상표법은 보통명칭이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합니다. 이게 바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입니다. 상표권자 측은 ‘브런치’가 카카오의 콘텐츠 플랫폼 명칭으로 장기간 사용되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카카오 서비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 시기, 이용자 수, 언론 노출 빈도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님도 자사 서비스명이 워낙 일반적인 단어라 고민이 많았는데, 2년 넘게 꾸준히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단어는 우리 서비스만 떠올라요!”라고 자신감을 보이시더군요. 이처럼 꾸준한 사용과 홍보가 식별력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중요하게 봤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브런치’가 출원 서비스업(온라인 정보 제공업, 전자출판업 등)과 관련하여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법원은 “브런치가 일반적인 식사를 의미하더라도, 출원 서비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시 말해, ‘브런치’가 음식 서비스업에 쓰였다면 보통명칭으로 보겠지만,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에 쓰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보통명칭 상표 전략에서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상표가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식별력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 판례에서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요?

    • 지레짐작은 금물: 흔한 단어라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지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정상품/서비스업: 출원 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브런치’ 판례처럼, 서비스업의 성격이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준비: 만약 당신의 상표가 보통명칭에 가깝다면, 초기부터 마케팅 자료, 언론 보도, 소비자 인지도 조사 등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두세요. 출원 후 거절될 경우, 이런 자료들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브런치’라는 단어의 등록 여부를 넘어, 상표법의 깊은 이해와 전략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빛을 보려면, 이런 IP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에도 현장에서 통하는 날것의 IP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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