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 디자인, 왜 특허청은 거절했는데 법원은 등록시켜줬을까요? 오늘 이 반전 드라마의 속사정을 파헤쳐봅니다.
사실 디자인권은 ‘새롭고(신규성)’ ‘남들이 쉽게 못 떠올리는(창작 비용이성)’ 디자인에 주어지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특히 ‘창작 비용이성’은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거절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오늘 살펴볼 2013허1085 판례는 바로 이 ‘창작 비요이성’ 때문에 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가, 특허법원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디자인권 사례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브런치’ 전문점의 간판이나 메뉴판에 쓰일 법한 디자인이었죠.
특허청은 이 디자인이 ‘기존에 흔히 쓰이던 글자체나 표현 방식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창작 비요이성이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디자인이 비록 개별 요소들은 흔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미감’을 준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글자들의 배치, 크기, 그리고 특정 단어에 사용된 심볼이 ‘독창적인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죠.
여기서 핵심은 ‘부분의 합이 전체를 능가한다’는 겁니다. 개별 요소가 아무리 평범해도, 그것들이 조합될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면 디자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수많은 스타트업을 멘토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저희 디자인, 너무 평범해서 등록 안 될 것 같아요”예요. 그런데 이 브런치 판례처럼, 평범한 요소들의 기발한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권리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메뉴판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단순히 글자체만 바꾼 것이 아니라 특정 메뉴를 강조하는 아이콘 배치와 색상 조합으로 ‘창작 비요이성’을 인정받았거든요. 특허청 심사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와 사용자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디자인권 심사에서 ‘창작 비요이성’은 단순히 개별 요소의 독창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전체적인 조화와 새로운 시각적 인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로고, 패키지, GUI 디자인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혹시 ‘너무 흔한가?’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면, 이 브런치 판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평범한 요소들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비범한 아름다움’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업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 ‘권리화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장에서 통하는 날것의 IP 전략과 반직관적인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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