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브런치 먹으러 가자!’는 말, 이제는 그냥 식사 메뉴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이 ‘브런치’라는 단어가 상표권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19허8521 판례를 통해 ‘브런치’ 상표가 왜 등록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판례가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브런치”, 그 흔한 단어가 왜 상표가 안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힘’, 즉 식별력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브런치(brunch)’는 이미 “아침 겸 점심 식사”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상표의 핵심, 식별력!
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힘’을 가집니다. 일반명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일반명사를 상표로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가 독점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은 그 단어를 쓸 수 없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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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과 지식 재산의 중요성

2. 판례 속 ‘브런치’의 운명: 법원은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이 사건은 한 출원인이 ‘브런치’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정 서비스업에 대해 ‘브런치’라는 명칭을 독점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일관되게 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 사유 상세 내용
일반명사성 ‘브런치’는 영어 단어 brunch의 한글 음역으로,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보통명사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 뉴스 기사, 요식업계 메뉴판 등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별력 없음 특정 서비스업에 ‘브런치’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아! 이건 특정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구나!’라고 즉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브런치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상표는 특정 출원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에는 일반 대중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며,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우리 회사 상표도 흔한 단어인데 괜찮을까요?” 스타트업을 위한 실무 조언

이 판례는 ‘흔한 단어’로 상표를 만들려는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필수 체크! 상표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
상표 출원 전에는 반드시 키프리스(KIPRIS) 등을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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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상표 전략을 위한 전문가와의 협의

실제로 제가 본 스타트업 중에는…

‘맛있는 김치’라는 상표로 김치 사업을 시작하려던 대표님이 있었어요. 당연히 ‘맛있는’도 ‘김치’도 일반적인 단어라 등록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소비자들이 바로 알 수 있는 이름이 좋은 거 아니냐’며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철수 명인의 김치’처럼 대표님의 이름을 붙여 출원했고, 다행히 등록받아 지금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상표는 단순히 제품의 이름이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자산입니다. ‘브런치’ 판례처럼 흔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 등록의 실패는 물론, 장기적인 브랜드 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상표 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 재산 전략에 아낌없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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