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Brunch)” 같은 흔한 단어, 과연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우리 서비스명은 너무 흔해서 상표 등록은 어려울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대법원 판례(2019허9074)를 보면, 흔한 단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상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IPLEX] 상표 판례 분석: 2019허9074 – 브런치(Brunch)
상표명: 브런치(Brunch)
출원인: 카카오
핵심 쟁점: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별력 유무
결론: 상표 등록 가능
주요 판시 내용:
- ‘브런치’는 원래 아침 겸 점심 식사를 뜻하는 보통명칭이지만, 카카오의 ‘브런치’ 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제공업” 등과 관련하여 사용됨.
-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 ‘브런치’가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소비자들은 카카오의 ‘브런치’를 특정 출처의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됨.
‘브런치’ 판례, 왜 중요할까요?
이 판례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단순히 단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업계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상표 등록의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수백 건의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저희 서비스 이름이 너무 일반적인데,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요?”입니다. 이때 저는 항상 이 ‘브런치’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브런치’가 상표 등록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카카오의 ‘브런치’는 음식 서비스가 아니라, ‘작가들이 글을 쓰고 공유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즉, ‘아침 겸 점심 식사’라는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거죠.
만약 카카오가 ‘브런치 카페’라는 이름으로 식당업에 상표를 출원했다면, 아마 ‘보통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 제공업’이라는 전혀 다른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출원했기 때문에, 심사관이나 법원은 ‘이 분야에서는 브런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한 실전 팁:
-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세요.
* 상표 출원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어떤 상품/서비스에 대해 권리를 확보할지 정하는 겁니다. 내 서비스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명확히 하고, 관련 없는 카테고리는 과감히 제외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 ‘브런치’ 사례처럼, 내 브랜드명이 가진 일반적인 의미와는 동떨어진 상품/서비스업에 출원한다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출원 전 검색은 필수입니다.
* 아무리 흔한 단어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등을 통해 반드시 선행 상표를 검색해 보세요.
- 만약 이미 유사 상표가 있다면, 내 서비스명에 특별한 요소(로고, 도형, 다른 단어 조합 등)를 추가하여 차별점을 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표는 ‘사용’이 중요합니다.
* 상표는 등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 카카오 ‘브런치’처럼,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론칭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 그 자체로 강력한 식별력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브런치’ 판례는 상표 등록 가능성이 단순히 단어의 흔함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명, ‘흔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충분히 강력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기창업설계도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IP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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